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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기업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,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합니다.
2021년 12월 16일
여성가족부장관